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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
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총정리 전세금 없이 도심 거주 가능!

by kztross22 2025. 4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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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! 신청 조건, 임대 조건, 입주 대상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
청년·신혼부부·저소득층을 위한 핵심 주거복지 정보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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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총정리 전세금 없이 도심 거주 가능!

전세금 없이 도심에 사는 법?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 답입니다

  • 전세금과 집값이 치솟는 지금,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란 쉽지 않죠.
  • 특히 청년, 신혼부부, 저소득층에게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
  • 하지만,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.
  • 바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.
  • 이 제도는 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부담하고, 입주자는 저렴한 월세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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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 및 목적

  • 운영기관: LH (한국토지주택공사)
  • 주관부처: 국토교통부
  • 목적: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
  • 임대방식: LH가 전세 계약 → 저소득층에게 재임대

지원 대상 주택

  • 다가구, 단독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 등
  • 국민주택 규모(전용 85㎡ 이하)
  • 1인가구의 경우 전용 50㎡ 이하

전세금 없이 도심에 사는 법전세금 없이 도심에 사는 법전세금 없이 도심에 사는 법

전세금 지원 한도액

구분 일반주택 쪽방 공동생활가정
수도권 7천만원 5천만원 1억원
광역시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
기타 지역 4천만원 4천만원 7천만원

* 초과 전세금액은 입주자가 부담 시 지원 가능
* 제세금은 대출한도액의 150% 이내 (5인 이상 가구 예외 인정)

입주 대상자

공통 자격 요건

  • 무주택 세대주
  •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% 이하
  • 자산 기준: 공시지가 5천만원 초과 토지 또는 2,200만원 초과 차량 소유 시 제외

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주거취약계층

입주 대상 유형

  • 일반가구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 등 (1순위), 저소득층(2순위)
  • 청년: 대학생, 취업준비생
  • 신혼부부: 혼인 7년 이내, 예비 신혼 포함
  • 다자녀 가정: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
  • 주거취약계층: 쪽방, 고시원, 쉼터 등 거주자
  • 부도공공임대 퇴거자: 퇴거 또는 퇴거 예정 무주택 세대주
  • 보증거절자: 보증서 발급 거절로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운 경우
  •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: 보호아동, 노인, 미혼모, 탈성매매여성 등

임대 조건

  • 임대보증금: 전세금의 5% 수준
  • 월임대료: 보증금 제외 금액에 대해 연 2% 이자
  • 보증거절자는 공공건설임대 조건 + 2% 이자 가산

임대 기간

  • 기본 2년 계약
  • 4회까지 재계약 가능 (최대 10년)
  • 그룹홈은 제한 없이 2년 단위 연장 가능

보증거절자공동생활가정최고의 임대 지원 제도

신청 방법

1) 기초생활수급자, 일반가구 등

  1. LH 및 지자체 공고 확인 후 입주 신청
  2.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·제출
  3.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 → LH에 통보 → 계약 체결

2) 보증거절자

  • 보증서 거절 확인서류, 소득증명서류 등 구비
  • LH에 직접 신청 후 대상자 선정

3) 주거취약계층

  • 주민센터 또는 검찰청 등에서 신청
  • 지방검찰청, 보건복지콜센터(129번) 통한 신청 가능

4)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

  • 운영기관이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 주택 지원 신청
  •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후 LH와 계약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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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후기

  • "보증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도심에 거주할 수 있어 정말 만족합니다."
  • "신혼부부에게 최고의 임대 지원 제도라고 생각해요."
  • "쪽방에 살던 저에게 이 제도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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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• Q. 전세금은 정말 전액 지원되나요?
    → 지역별 한도 내에서 LH가 전액 부담합니다. 초과분은 입주자 부담.

 

  • Q. 원하는 집을 내가 찾을 수 있나요?
    → 네. 기준에 맞는 집을 입주자가 물색해 LH가 계약합니다.

 

  • Q. 연장 계약이 가능한가요?
    → 기본 2년 계약이며, 4회 재계약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.

 

  • Q. 차량이나 토지가 있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?
    → 공시지가 5천만 원 초과 토지나 2,200만 원 초과 비영업용 차량(일반 차량)은 제외됩니다.

주거 복지주거 복지주거 복지

마무리하며

 

보증금 부담 없이 도심 내 안정적인 주거를 원한다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최고의 선택입니다.

청년, 신혼, 저소득층, 주거취약계층 누구에게나 든든한 주거 복지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.

자격 조건이 맞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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